공정위, 설 하도대금 적기 지급 협조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 9일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달 10일부터 2월 7일까지 공정위 하도급국과 부산·광주·대전·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5개 권역별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설날전 자금소요 증가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예방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설날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며 “대한건설협회 등 8개 원사업자단체와 7천390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현금지급 이유로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지급 이유로 부당감액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조건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 △상품 및 상품권으로 하도대금 지급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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