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조업 방해하는 사업장 점거행위 제도 개선 권고
단협에 노조원채용 명문화는 법원 등서 부당노동행위 못박아

업계 “편법 노사관행 벗어날 때”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건설노조의 불법적이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실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법원 등이 노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전문건설업계에선 그간 노조의 떼법에 못 이겨 행해온 각종 편법적 노사 관행을 업계 스스로 드러내고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가 조업을 방해하거나 비노조원의 근로를 저해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에서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쟁의와 무관한 자 또는 일하려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 업무를 저해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채용’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는 법원판단도 나왔다. 이달 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민노총과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이 부당노동행위라며 한노총이 고발한 사건에서 사측에 벌금형을 내렸다.

사측이 특정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안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같은 판단을 내린바 있다.

국회에서는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파업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 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노조 간부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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