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실속있게 확대 기술표준원 기준 개정

앞으로 신제품 인증이 어려워지는 대신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확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신제품인증(NEP New Excellent Products) 신청시 신청제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인증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 2일 신제품통합인증요령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신제품 인증심사는 신청제품에 대해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혁신적으로 개선·개량된 대체 신기술일때만 NEP마크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이나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아이디어 제품 등은 NEP마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해 NEP마크제품의 신뢰성을 높였다.

표준원은 NEP마크를 획득하기는 어려워진 대신 지원을 확대해 앞으로 400여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중 NEP마크제품이 있는 경우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NEP마크 획득업체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건당 최대 50억원의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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