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응답 해석방법 내진등급 목표 제시

건설교통부는 최근 세계 여러나에서 지진이 발생해 인명피해와 함께 도시기반시설이 파괴되고 도시기능이 마비되는등 지진에 의한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은 지하공동구의 안전성을 강화해 지진 발생시 공동구내에 수용하고 있는 전기, 수도, 통신시설의 피해를 방지하고 도시 기능이 평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에는 지하공동구의 내진등급, 내진성능목표, 설계거동한계 등의 기본개념과 지하공동구 건설지점의 액상화 간이평가 및 상세평가방법, 설계지반진동,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법, 종·횡단방향의 지진응답해석 방법등의 구체적인 내진설계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관련업무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에게  쉬운 이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지하공동구로서 향후 신설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구의 경우에도 구조물의 종류, 구조형식, 건설지침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게 했으며 기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과 지침에 따르게 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가해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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