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헌소에 의견 제출

서울시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서울시의 입장을 담은 공식의견서를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수도 이전은 반드시 국민의 뜻을 물어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시는 지난 15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에서 ‘수도 이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제목의 의견서 내용을 설명한 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절차상의 하자와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거론, “국제적으로 국가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며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시는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 중대사에 대한 법률을 청문회 등 국민의견 수렴없이 제정한 것은 국회법과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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