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획 미이행해도 입찰참가제한은 안 받아

〈질의〉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등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이행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 사유로 계약상대자에 대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질의〉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획의 평가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한사항은 없었으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포기로 하도급업체를 변경하고자 할때 변경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초 선정된 하도급업체보다 적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변경이 불가한지 여부.

〈회신〉적격심사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예정업체의 사업포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당초 하도급자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는 변경업체 선정시에도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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