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25%서 3%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문기업은 금리가 연 5.25%에서 3%로 대폭 인하된 지원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고효율 건축기자재를 사용하면 투자비의7%를 세금에서 빼준다.

오는 2008년부터는 고효율 전동기 설치와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6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2·4분기부터는 발전전력차액지원제도가 발전의무할당제로 전환되며 신도시 건설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