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사전 환경성검토 의무화

앞으로 개발사업을 벌이려면 입안단계에서 환경부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관계 전문가나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현행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차별화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전략 환경 평가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미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함으로써 사업결정 이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빚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하고, 환경 영향 평가는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차별화하여 ‘중복평가’라는 비난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개발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환경 용량 뿐만 아니라 환경성 평가지도의 환경성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지금까지처럼 개발계획의 ‘확정 이전’이 아니라 ‘수립 이전’, 즉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환경부나 지방환경관서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해야 한다. 물론 환경부 등의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나 지자체는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간이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획 입안 단계에서 환경부 등과 환경성 검토 협의를 했을 때에는 구체적인 개발 사업 시행에 앞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