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석준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환경피해 보상 대상에 조망권 저해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기·수질·토양·해양 오염과 소음·진동·악취 등을 비롯해 추가로 조망권 저해와 전자파, 통풍방해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환경피해의 범위에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추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해라 불리는 조망권 저해 등을 환경피해 유발범주에추가해 개인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법 통과를 통해 소송으로 커져가는 빈번한 환경분쟁에 새로운 기준 틀을 정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