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강력단속 파장과 배경

내국인들의 고용침체와
외국인 인권침해 방지도

고용주등 형사입건 처벌
단속의 실효성 높일 계획

정부가 지난 15일 불법체류 외국인과 고용사업주, 알선 중개인 등에 대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은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내국인들의 고용침해와 외국인의 인권침해 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외국인 불법체류가 줄어들 지 않을 경우 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회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강력단속 배경·의미=법무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불법체류 알선 브로커들에 대해 엄중처벌 방침을 천명한 것은 그간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리가 계속되면서 문제의 다른 한 축인 고용주나브로커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해 단속기관은 가벌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적발을 하더라도 주의조치나 범칙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위반정도가 심한 불법체류자 고용주, 상습불법고용주,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인권침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통해 벌금 또는 실형을 받게끔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

현재 상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나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브로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소속 불법체류자 단속 및 전담 인원이 185명에 불과한 만큼 효율적 단속을 위해 필요할 경우 검·경, 노동부 등과 합동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체류 외국인력 현황=지난달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력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모두 4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합법적인 체류자는 지난해 8월 체류기간 4년 미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에 따른 비전문취업자 16만1천여명과 연수취업자 3만7천800명, 산업연수생 2만4천명, 해외투자 기업연수생 1만500명, 전문기술인력 1만9천900명 등 모두 24만4천명이다.

반면 불법 체류자는 전체의 39.5%인 16만6천명으로, 지난해 8월 30만9천명에서 합법화 조치 이후인 12월 13만8천명으로 줄었다가 6개월 사이 무려 3만명 가량이 급증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차질 우려=노동부는 지난 3월 ‘외국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올해 제조업 등 5개 업종에 외국인력 7만9천명을 신규 도입키로 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면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태국 등지에서 도입하는 인력이 2만5천명,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하는 취업관리제가 1만6천명, 산업연수생제가 3만8천명이다.

노동부는 당초 전체 국내체류 외국인력 40만6천여명중 체류기간이 끝나는 산업연수생 일부가 귀국하고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4만명 선까지 줄이는 대신 7만9천명이 신규 도입되면서 약 36만1천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같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합법 체류자중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산업연수생 상당수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은 물론 관광비자 등을 통해 입국했다 출국하지 않은 신규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불법 체류자는 오히려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노동부가 올해 도입키로 한 외국인 7만9천명 가운데 이미 들어온 1만명을 제외하면 앞으로 6만9천명이 추가로 입국하면서 자칫 국내 체류 외국인력은 5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줄이고 국내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등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실제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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