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기계 제품 설치는 건산법상 건설공사 해당

〈질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동일한 공사란 무엇을 말하는지.

〈회신〉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없이도 건설공사를 수급받을수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으로 구분된다. 전문공사의 경우는 1천만원이하의 공사가 해당된다.

〈질의〉초대형 보일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기인 히터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신〉기기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에 해당되면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설치하는 경우는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일반건설업자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세부공종별(철근공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공사)로 각각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고 아울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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