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모 당선된 자와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 돼

〈질의〉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라고 판단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회신〉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국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모든 수해복구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로서 경쟁에 부칠여유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질의〉디자인 공모 당선자와 감리용역계약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회신〉설계용역을 위해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 경우 공모에서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으나 감리용역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질의〉재공고 입찰횟수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는.

〈회신〉수의계약 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되지만 현장설명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공고 입찰후 재차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횟수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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