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폐석면 처리회사 문닫을 위기

폐석면 불법 매립이 만연하는 바람에 국내 유일의 폐석면 처리 회사가 물량을 대지 못해 조만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력한 발암물질인 폐석면의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한 당국의 실질적인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환경부와 경인지방환경청 안산환경출장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폐석면 고형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성림유화는 최근 폐석면을 한 달에 불과 3t 가량 처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처리 허가를 반납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 연간 폐석면 발생량이 291t에 이르렀고 성림유화도 애초 하루 5t씩 처리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도 한달 폐석면 처리량이 3t에 불과한 것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이 이 회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

성림유화 관계자는 “물량을 대지 못해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를 조만간 중단하려고 한다”며 “다른 회사와 폐석면 고형화 시설 설비 양도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폐석면은 법에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있으며 법대로라면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시멘트와 섞어 굳히는 고형화 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고온용융 설비를 갖춘 업체는 없으며 고형화 설비를 갖춘 업체는 성림유화밖에 없다. 성림유화의 설비는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한국석면환경사업㈜이 인수협상 중이다.

한국석면환경사업 박영식 사장은 “연간 폐석면 발생량 중 성림유화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석면은 모두 다른 건축폐기물과 함께 매립됐다는 뜻”이라며 “당국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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