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에 반대해 2001년 8월 시민단체등이 제기했던 1심 소송이 3년여만에 매듭지어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3일 “9월말 한 차례 변론을 갖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을 거친 뒤 선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판’은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초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 주심 재판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나서 10월을 전후해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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