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 ③ - 문장록 건설전문 변호사

부도입찰로 도급계약시
하수급인 변경,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등
하도급사항은 변경 불가

(4)총 하도급할 부분의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하수급예정자의 하도급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77%미만(백분율 계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인 경우에도 낙찰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면허 등을 받지 않았거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수급예정자의 하도급공사 시공에 필요한 면허가 결여된 공사부분 및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공사부분을 제외하고도 의무하도급 금액비율을 초과한다면 낙찰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공사부분을 부대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 하도급사항을 다시 제출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위 규정은 하도급부분 전체적으로는 의무하도급 금액비율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부분의 일부가 낙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전체를 낙찰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1998. 2. 20.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이 개정될 때 신설된 것이다.

부대입찰이 낙찰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가 있다 해도 그 부대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부대입찰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또는 하수급인의 기재 등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입찰은 무효이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산출내역서 검토결과 당해 무효사유가 부대입찰의 하도급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부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때,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부도, 면허취소 발생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예정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위와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 부대입찰조건 이상으로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하도급 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금액비율을 충족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상대자는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대입찰시 제출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일 그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그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부대입찰에 의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체결하여 확정된 하도급계약사항을 계약이행 중 변경하게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이 부대입찰에 의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당초 부대입찰시 정한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없다.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와 아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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