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정책

비도시 공장 신설 용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채권입찰·원가연동제
상가등 후분양제 도입

올 하반기부터는 비도시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이 용이해지는등 건설·교통정책이 달라진다.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한다.

◇비도시지역내 공장 및 관광휴양시설 신·증설 용이=국토계획법 하위지침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대규모 공장 등 산업시설과 골프장 등 관광휴양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쉬워지게 됐다.

즉,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등의 시설규모 제한규정(33만㎡ 이내)이 폐지돼 앞으로는 연면적이 33만㎡를 초과하더라도 얼마든지 신·증설을 할 수 있으며 골프장과 콘도 등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10층(기존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굴뚝 등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높이제한(20m)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활성화= 국민임대특별법이7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따라 하반기부터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가 국민임대 부지로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임대특별법은 3년 이상 소요되는 택지확보 기간을 2년 정도로 대폭 줄이고국민임대주택단지에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며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실시=건교부는 현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입찰제는 택지감정가와 시세차액의 일정비율을 상한으로 채권을 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응찰하는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는 방식이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원가연동제는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재건축으로 인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된다.

주요 골자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들어서게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된다.

이 법률안은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 및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건교부는 오는 9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해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크린 도어는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설치되는 별도 출입문으로, 전동차의 출입문과 동시에 열리고 닫혀 승객이 선로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한 시설이다. 이와함께 지하철 내장재 시험기준이 강화되고 비상시에 대비, 수동개방장치 및 비상인터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 도입= 개정도로법에 따라 7월 21일부터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된다.

고속국도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수용이 불가능한 토지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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