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 조치요구사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취소가 되는 공고는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발주기관:한국은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다.

조달청은 이날 낮 12시에 취소공고를 내고 해당 입찰자와 수요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 중 한은 별관공사는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이 선정된 상태다.

조달청은 이번 취소에 대해 “그동안 입찰가격 초과를 제한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기재부의 해석도 간접허용 분위기였다”고 예가 초과 낙찰자 선정 경위에 대해 소명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 예정자로 입찰 예정가인 2829억원보다 3억원 가량 높은 금액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2순위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감사원은 공익감사에 착수, 조달청이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했다며 관련 직원 4명을 징계하고 문제가 된 입찰건에 대한 후속 처리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비롯해 기술형 입찰인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도 후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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