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노위 심판회의서 이견
민노 “현장서 노조원 기피 여전”
정부 “비노조원 차별은 안 돼”
철콘업계 “사업주 채용권 보장을”

지난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17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노사단협 규정 중 ‘노조원 채용’에 대한 심판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부터 해당 단협에 대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전국 각 지노위에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문제 조항은 단협 제2조의 ‘회사는 개설되는 현장에 대해 조합원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여러 노조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80% 이상 채용한다’ 등으로 정해지기도 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노노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5월 ‘2017 단협’의 존재를 알게됐고 전국 전수조사를 통해 이 문구가 비노조원이나 타노조원에 대한 차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정명령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고용부가 단협 시정명령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는 “노사 단협이 진행중인데 고용부가 이에 개입해 건설업체의 ‘노조 퇴출’ 움직임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며 “여전히 건설업체가 조합원 고용을 기피하고 있고, 비조합원의 구직에 대한 어떤 방해도 밝혀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노사 간 자율개선 기간을 먼저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에선 노조의 자율 개선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단체협약 노조요구안에 해당 조항은 기존 그대로 반영돼 있고, 같은 이유로 앞서 진행된 타워크레인 노사에 대한 시정명령도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율 개선이라지만 이를 삭제하기 위해 사측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또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층 근로자의 채용에 사업주 영향력이 미미해진 현실에서 ‘조합원 기피’는 있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회사가 근로자를 선호‧기피하는 가장 큰 기준은 노조 가입 유무가 아니라 성실성과 작업능률인데 이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 규정을 노조 요구대로 반영하더라도 창구단일화를 거친 모든 노조에 적용되기 때문에 노노갈등이 또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며 “타워 임대업계가 벌금까지 받았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건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철콘업계는 올해 단협에 이를 삭제하거나 사업주의 채용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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