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 지급보증면제 축소 하도급법령 개정안 마련 의미와 업계 반응
조성욱 새 공정위원장 취임 후 1호 입법… 하도급업계 “환영”
신용등급 우수 원청사들 하도급 규모만 22조 ‘대금보호’ 길터
직불합의 미적대는 관행도 제동 예상… “차제에 근본책 마련을”

하도급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축소’가 추진된다.

하도급업체들의 마지막 저항권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해 온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 등 하도급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취임 후 1호 입법으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조 위원장의 이같은 파격 행보를 두고 업계에서는 향후 불공정하도급 개선 등이 대폭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용등급과 관련한 지급보증의무 면제를 축소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의 생존권으로 직결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강화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대기업인 원사업자도 부도·파산·계약불이행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같은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2014년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 조항이 폐지된 만큼 하도급법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림산업 등 신용평가 등급 우수업체의 하도급 규모를 보면 22조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로 수천개의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또 그간 정해져 있지 않았던 직불합의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개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400일이 넘게 지난 이후에야 직불합의를 해놓고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라고 주장하고, 구두로만 약속한 후 종합업체 유·불리에 따라 직불합의를 해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에서도 신용등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 주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3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 건설사들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돼야 할 하도대지급보증이 면제제도로 인해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개정의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나온다.

현재도 갑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들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원청과 분쟁 등의 경우 보증사로부터 보증서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게 수월하지 않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해 정부가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급보증은 교부가 정확히 됐는지, 분쟁시 보증서를 통한 대금 지급은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해 하도급대금이 근본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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