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창간 33주년 특별인터뷰서 밝혀
법제화하면 하도급사 구체적 피해자료 확보에 큰 도움 기대
“건설 업역폐지 땐 경쟁 새 양상…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노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원하도급 분쟁 시 하도급자가 관련 자료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제’를 하도급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가 도입되면 각종 공사서류 등이 부족해 구체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는 전문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위원장은 대한전문건설신문 창간 33주년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임기 내에 갑을관계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료제출명령제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됐다.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청으로 상대방(법위반사업자)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제도다.

조 위원장은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힘의 불균형 및 증거자료의 원청 쏠림이 심한 경우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건설산업의 업역폐지 문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양상의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맞춰 “공정위가 단순히 중소기업 보호에 역할을 국한하지 않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는 점에 공감했다. 현재도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벌점제도를 손질해 실질적 처벌과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최근 대형건설사 4곳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향후에도 (하도급현장)시장 감시를 더 강화하고 위반 행위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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