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정 투명성·하도급사에 정보제공 강화 중점 추진”

지난 1981년 발족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986년 창간한 대한전문건설신문과 그 발전의 궤도를 함께한다. 갑(甲)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는 집요한 관행을 끊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며 같이 걸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을 비롯한 이권기관 등의 견제와 질타 속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 경찰의 역할과 공정·하도급거래 지킴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 제재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분쟁시 을인 하도급사가 입증 자료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 제재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분쟁시 을인 하도급사가 입증 자료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건설업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고, 대한전문건설신문도 창간 33주년을 맞이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간 이래 대중에게 건설 산업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대한전문건설신문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ICT 등 신산업과의 융·복합 추세 확대, 건설 규제 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많은 전문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전문건설업 제도 도입 40년 만에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간 업역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전과는 새로운 양상의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대한전문건설신문이 이러한 변화를 한발 앞서 인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발전을 선도하는 매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하도급분야에서 ‘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셨고, 이를 위해 최근 ‘신용등급이 우수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폐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떤가요?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우수한 경우 등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등급이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로 ㅇㅇ개발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2011년 A-에서 CCC로 급격히 떨어지고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신용등급이 우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월 이미 입법예고 했으며, 규제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입법 절차 또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 개정 필요성·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에는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주도록 하고,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또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지난달 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가 100점 만점 중 70.2점으로 그간 공정위의 노력에 비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설업종에서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무엇인지요?

“그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원·하도급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 ‘범정부 하도급 대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하도급 관련 현안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소기업 문제의 근원적 원인은 소수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 심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양자 간 협상력 격차가 발생, 불공정거래행위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재 강화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안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하도급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 위반 여부 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 위반 여부, 손해액 등의 입증책임 주체를 원사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액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입증책임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증책임 주체를 법 위반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힘의 불균형 및 증거자료의 편재가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에서 자료제출명령제 등 피해사업자들의 민사적 구제수단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같은 방안을 담은 법안 마련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사업자로 인해 입은 손해·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을 신중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11월 이미 공정거래법에는 마련돼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건설하도급 갑질이 근절되지 않아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건설업종 하도급거래에 있어 여전히 불공정 거래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공정위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4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마련하고, 벌점 제도를 강화해 법위반 억지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요청 기준이 되는 누산벌점을 공공입찰참가제한의 경우 ‘10점 초과’에서 ‘5점 초과’로, 영업정지의 경우 ‘15점 초과’에서 ‘10점 초과’로 강화했습니다. 부당단가인하·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또한 벌점 5.1점을 부과해 곧바로 공공입찰참가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 임기 내 꼭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계를 포함한 건설업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을문제 해소의 목적은 단순히 중소기업 보호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내에 을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갑을관계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갑을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간 상생협력 등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최근 여러 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계 종사자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원·하도급업체가 서로를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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