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창간 33주년 기념 공정거래평가원과 ‘건설현장거래 위험 진단’ 공동 설문조사

본지가 창간 33주년을 맞아 ‘건설현장 거래 위험 진단 긴급설문’을 실시해 본 결과,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이 분쟁 혹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진단 설문 결과, 110개 업체 중 38%에 달하는 42개 업체의 계약·현장 관리 방식은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군’에 속하는 업체는 60%(68개)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를 보면 여전히 40%에 가까운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에서 큰 리스크를 안고 공사에 참여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은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업체도 세부항목에 대한 답을 보면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약에서부터 공사관리, 최종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의 전문성 향상이 시급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 별로 살펴보면 먼저, ‘계약서는 꼼꼼하게 봤는가’라는 질문에서 80%에 가까운 87개 업체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약 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86%에 육박하는 95개 업체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업체들이 대체로 계약서는 꼼꼼히 보지만 실제로 계약사항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세부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계약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않다 보니 리스크를 진단해 보기 위한 세부 항목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원도급업체의 단가인하 강요 시 입증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80%에 달하는 89개 업체가 불가하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가능하다고 답한 업체는 단 19%(21개)에 그쳤다.

원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관련한 항목 중에는 서면 교부 없이 부당지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의 부당 구두지시가 여전히 많다보니 입증자료 채집도 쉽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답변도 다수 나왔다.

우선 ‘추후 정산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53%(59개)가 그렇다고 답했고 30%(34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구두약속을 믿는가’라는 질문에도 찬반이 동일하게 28%씩 갈렸다. 그 외에 48%의 업체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분쟁 시 정산약속을 입증할 증거(문자, 카카오톡 등)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7%에 달하는 96개 업체가 없다고 대답했다.

기성이나 준공금 감액 갑질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감액 사례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43%(47개)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미룬 대금을 다음 공사에 반영해 준다며 정산을 유도하였나’는 질문에도 40%(44개)가 넘는 업체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 현장 참여를 미끼로 부당하게 대금 삭감을 요구하는 원도급사들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반면 과거와 비교해 현장 환경이 개선된 항목도 있었다. ‘결제수단이 현금이었나’와 ‘입찰 참여 시간이 충분하였나’는 질문에는 각각 68%(75개)와 45%(50개)의 업체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입찰시 사전조사를 하는 하도급업체도 절반 가까이 돼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상대방의 자금사정은 체크하였나’라는 질문에 40%(43개)에 달하는 업체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은 “계약은 전체 공사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전문성 있는 계약검토가 우선”이라며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리스크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업체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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