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하도급 계약서 등 분석
구체 사례 부당특약 고시 불구
하도급사에 부담 전가 등 여전
공정위 “곧 세부지침 마련 대처”

종합건설업체들의 대표적인 갑질 중 하나인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엄포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부당특약 예방을 위해 고시까지 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버젓이 부당특약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제를 인식,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해 부당특약을 엄단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가 최근 다수의 하도급사로부터 현장설명서와 계약서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약정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하도급사 등 협력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특정 보증사에서 받아오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고시에서 하도급사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을 부당특약이라고 콕 집어 분류했음에도 불구, 이같은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또 원도급사 의무를 부당하게 하도급사에 떠넘기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계약내용에 없어도 필요한 공사인 경우 하도급사가 한다’는 등의 포함견적 방식의 부당특약을 설정,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업체들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담지 않지만 구두로 이뤄지는 부당특약도 다수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대금 지급기일을 제멋대로 조정하고, 내역에 없는 항목도 서비스하라는 등의 갑질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해 부당특약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정 보증사를 강요하거나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과하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부지침에서 사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만큼 적발되면 별도의 해석 없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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