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종합건설업체(원도급업체)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도급법 위반 제재 강화로 벌점을 받거나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불만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가지고 나온 논리가 처벌만 강화하면 하도급 구제를 포기하는 종합업체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 하도급업체들을 위해서라도 ‘당근책’을 함께 줘야 된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상생문화를 마련해 포상을 주는 형태로 감면책을 주자는 얘기다.

이런 종합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정위도 하도급 벌점 경감책을 일부 손본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하도급 피해를 받은 기업을 직접 구제하면 벌점을 낮춰주는 방안 마련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도급업계 분위기는 냉담하다. 수년간 제재보다 상생 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차원에서 여러 시도를 해 봤지만 실제로 하도급업체들의 여건이 나아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하도급사 구제 시 벌점을 줄여주는 방안은 ‘선갑질 후조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눈치 안보고 갑질을 일삼다 적발되면 ‘조치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갑질 문화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처벌이 약해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매년 나오는 단골 메뉴기도 하다. 지난 10월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갑질 행위를 두고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그동안 실패해 온 당근책보단 채찍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법을 어겼을 경우 이를 제대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종합업계를 옥죄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최근 공정위가 법 집행을 제대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원도급사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재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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