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사업자 등록해야 가능
이번엔 참여 제한 문턱 없애
경쟁입찰 통해 사업자 선정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기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외 건설사, 설계사 등의 참여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이달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공모한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이 대상이며, 국비 227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에 건설사가 참여하기 위해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민간건축주가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위한 대출을 받을 경우 이 사업자들을 통해 신청을 해야 정부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센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전문건설사는 166개사, 종합건설사는 98개사다.

하지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이외의 모든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관계자는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별다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며 “지자체가 계약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등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그린리모델링 실적이 없던 건설업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관심과 경험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 사업별 재정지원 상한액이 3.3㎡당 250만~300만원으로 정해져 실제 공사비가 넉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에는 공사비 외에도 설계비와 감리비가 포함되고, 그린리모델링 이외의 편의시설 개선이나 노후시설 교체 등 일반 리모델링 사항까지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주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는 “당장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지자체들이 의지를 갖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발주자와 이용자를 만족시키려는 건축가의 노력이 합해지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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