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재판에 영향 커 현행 감정제도 보완해야”

잘못된 감정으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문제(본지 2월1일자 1면 참조)가 불거진 가운데 맹점이 많은 감정인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감정제도를 이용해본 기업들은 △도 넘은 세일즈와 절차상 중립을 위배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감정 자체에 잘못이 드러나도 감정 결과를 탄핵하거나 감정사나 감정인을 처벌하기 힘든 게 현 구조여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들은 우선 감정사가 감정 절차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종 감정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가짜 보고서 등으로 하도급업체를 속여 기피신청을 해보지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원 감정이 아닌 조정원 등을 통한 사적 감정의 경우에는 선서 과정이 없어 처벌하기가 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조항이 민사소송법 등에 있지만 법원 감정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사 감정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들은 또 감정결과 자체에 명백한 오류나 문제가 발견돼도 이를 탄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감정결과를 문제로 지적하려면 이를 검증해 줄 전문가가 필요한데 동료의 감정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나서줄 감정인을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법률 전문가는 “감정제도 중에서도 특히 사 감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법리적으로 전혀 처벌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법원감정인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지는 구조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도 “불리한 감정결과를 한번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다툴 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정제도 자체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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