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안전 컨설팅의 경우 수억원대에 달합니다. 일부 법무법인은 수십억 단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취재하다 만난 건설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물론 일부 대형사 사례겠지만 컨설팅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다른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도 비용 역시 최대 수천만원까지로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

금액이 이처럼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한 자문에 기업들의 수요가 많다는 뜻일 테다. 그럴 만도 한 게 현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경영자가 책임지고 징역까지 살아야 하니 오너 입장에선 돈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단단히 ‘교육’을 받은 현장들은 무사할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 이후 일어난 사건만 하더라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판교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세척제 집단 급성 중독사고, 그 밖의 현장 추락사고 등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피하기 위해 수천 수억원을 들여 컨설팅을 받았지만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들은 사업경영자가 현장서 사망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발생했던 것일까?

정부는 올해 건설현장 재해 감소를 위해 이른바 건설안전 3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건설 주체별 안전책무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다.

처벌을 강화하면 누군가는 처벌을 받는다. 현장에선 감독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은 이것까지 해야 하느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처벌=재해 감소’라는 공식이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 억대 단위의 돈을 버는 법무법인을 위한 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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