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현장 중대재해처벌 합동감식, ○○시 중대재해 예방 업무처리 지침 강화, □□시 중대재해 예방 우수기업 노동환경 개선 대상 기업 모집, 고용부 중대재해 위반 혐의로 모 건설사 압수수색….

포털 사이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 제목들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회 각 분야에서 보여주는 높은 관심이 드러나는 듯하다.

학계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포럼, 토론회가 개최돼 교수, 변호사, 정부 관계자,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하는 회사 대표 등이 저마다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에는 한 대학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겨냥한 상품을 출시했다.

일련의 현상들을 보고 있으니 마치 사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기회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현장 안전이라는 고유의 목적 달성보다는 처벌에 대한 대응으로서 로펌들의 먹거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은 앞선 포럼이나 토론회에도 나온 얘기들이다.

기자가 참석했던 토론회에서 어느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들로 하여금 법률전문가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 지점은 법 입안자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법 앞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외부로부터 법률 전문 지식을 수혈받는 수밖엔 없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법 제정 단계부터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진행한 데 따른 문제다. 

이번 정부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손질을 예고하고 수정에 들어가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염불보단 잿밥에 더 관심을 갖는 작금의 상황을 반추해보건대 여전히 뒷맛이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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