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자재 가격 폭등에 인건비 상승분까지 보태지면서 건설현장의 시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심각한 경영난을 앓고 있는 건설사들은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연일 촉구하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같은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관련 점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현장별로 설계변경 사유·절차 이행 및 시공수량 산출·시공내용 적정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건설사 관계자들은 발주처들이 원가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점검을 진행한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가 없어 공사 타절까지 고민하는 요즘 계약금액 조정 점검은 시기상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 과거 점검 사례를 살펴보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공사비가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목상 관련 법 위반으로 금액을 조정한다지만 과도한 법 해석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를 조사할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느냐”면서 “예전에 한 번은 아무리 조사를 해도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 뭐라도 가지고 가야 해요’라면서 공사비를 줄이려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공사비 줄이는 데는 도가 튼 사람들이다”라면서 “먹고 살려고 입찰을 보고 공사에 참여는 하지만 공공공사는 솔직히 하기 싫을 때도 많다”고 덧붙였다.

발주처들은 적정공사비 확보가 현장 안전과 시설물 품질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실적 챙기기 식 점검으로 물가상승 때문에 고통을 받는 시공사를 압박하는 일도 있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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