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가 ‘2020~2021년 호우·태풍 피해 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2년간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곳 1만8007곳 중 지난달 15일까지도 복구를 끝내지 못한 곳이 414곳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2020년 213곳, 지난해 201곳이다. 기자는 올해 장마가 벌써 시작됐는데도 아직도 복구를 못 했다는 게 사뭇 의아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도에 재해복구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다. 다음해 우기 전에 주요공정을 완료하겠다는 목적인데 아직도 미복구지역이 있다는 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지침을 보면 실시설계를 3개월 이내로 하고, 긴급입찰을 통한 조기발주와 적격심사 등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세부추진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지난 2018년도에 개정돼 ‘현장여건을 고려해 필요시 설계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삽입됐다. 설계용역의 품질 향상이 그 이유였다. 과연 긴급복구에서 6개월이나 실시설계 기간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미복구지역은 전체 1644곳 중 12.2%나 되는 201곳이다. 게다가 2년여가 지난 2020년 피해 미복구지역 역시 213곳이나 되는 건 재해복구 추진지침이 유명무실하다는 건 아닐까?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당시 54일간의 긴 장마와 역대급 태풍으로 피해가 커 복구 대상이 많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재 수급난이 겹치면서 조속한 복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막바지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서둘러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해복구공사는 최소한 다음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긴급 복구해야 하는 게 맞다. ‘초스피드 시대’에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해복구사업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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