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인분 아파트로 떠들썩하다. 하긴 우리나라 주택의 반 이상이 아파트니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질만하다. 내 집을 지을 때 누군가가 용변을 여기저기에 본다는 건 자기가 먹지 않는다고 못 먹을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는 것에 비할 바일까?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주소다.

지난 5월 경기도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 천장 속에서 인분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열악한 환경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2020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63%에 달한다. 수도권 평균은 65.3%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은 아파트가 11억9186만3000㎡(63.3%)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3194만1000㎡(17.6%), 다가구주택 1억7072만㎡(9.1%), 다세대주택 1억3059만6000㎡(6.9%), 연립주택 4347만6000㎡(2.3%) 순이다.

마침 학교 다닐 때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가 생각났다. 시공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아파트 벽에 소변을 본다는 데 그 친구 역시 대부분 용변을 그렇게 해결했다는 것이다.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이 ‘웃픈’ 얘기는 얼마 전 새 아파트 천장 속에서 인분이 나왔다는 웃지 못할 사건에 필자는 다시금 떠올랐다. 건설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탓할 것인지 시공사와 근로자의 깔끔하지 못한 뒤처리를 탓할지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30여년 전의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한, 아니 숨기고 차마 말하지 못한 애로사항을 ‘왜 여태 말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오는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를 제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의무사항만을 강제해 사업주 처벌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근로자의 현장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의 생존권인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공사비 책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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