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분 아파트 논란이 일어나면서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인분 아파트 논란은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이 악취가 난다며 하자 신청을 했는데, 해당 집 천장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국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장의 동선과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지난 10일에는 같은 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고층건물 건설현장에는 5층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개정안들을 겉으로만 보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 반대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런데 정작 현장 관리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줄지부터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건설사업자는 “개정안들을 반대하면 또 근로자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악덕 사업자로 몰아세울 것 아니냐”면서 “그래놓고 건설원가 반영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청소와 같은 허드렛일은 또 누가 하냐는 하소연도 나온다.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다는 한 건설사업자는 “지금도 원도급자의 등쌀에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화장실 개수를 늘리라고 하면 앞으로는 공사할 시간도 없겠다”고 푸념했다.

결국 정치인들은 화제가 된 사건에 이름 하나 얹어 정의를 말하면 끝이지만 그 책임은 모두 소상공인인 사업자들 몫이라는 것이다. 해당 화장실 사건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 그 부작용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모두 탁상공론에 불과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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