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중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란 게 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것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 우선 추천을 비롯해 장수기업 마크 부여 및 홍보, 수출·정책자금·인력 관련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가 시작된 지 올해로 6년차지만 건설업은 그동안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제도 마련 당시 업종 변화에 대한 큰 고려가 없었다는 게 고작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부장은 “건설업도 다양한 IT기술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가 단순히 건설업이라는 낡은 이미지만으로 정책을 만들었던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런 업계의 현실을 본보에서 꾸준히 실상을 알려온 결과 이번 중소벤처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명문장수기업 확인 요건 중 업종제한 폐지 및 업종 유지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도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 제도에 있어 건설업이 홀대받는 일은 또 있다. 앞서 기자가 취재한 외국인 E-7-4 비자 제도에서도 정부 쿼터에서 건설업만 제외돼 있었다. 배제된 이유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이처럼 건설업은 으레 정부 정책에서 차별받기 일쑤다. 이제라도 명문장수기업 선정에 건설업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건설업에 대한 각종 정책 지원도 활성화됐으면 한다. 조만간 ‘명문장수기업 OO건설’이라는 명패를 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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