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와 건설업에 관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 가운데 제99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1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하도급 통지의무 등을 담고 있다.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최소한의 규칙인 것이다. 또 건설사업자라면 당연히 해당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형종합건설사는 꼭 수행하지 않더라도 ‘겨우 과태료 정도 부과되는 항목’으로 보는 듯하다. 이익잉여금이 충분해서인지 처분수준이 약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대형사가 저지르는 해당 법 99조 위반은 부지기수다.

얼마 전에는 국내 굴지의 대형사 중 한 곳이 미래 건축 시장을 선도하겠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놓고, 설립 후 6개월 안에만 받으면 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고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해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울러 이같은 경우를 포함해 범위를 넓혀 모든 종합건설사업자가 관련 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기준으로 총 1335건에 달한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문화를 선도해야 할 대형종합건설사와 원도급 사업자들이 오히려 공공연하게 기본조항을 어긴다는 것이다. 건설산업 신뢰도 제고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주요 대형사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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