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대 젊은 층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 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8.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으며 20대(17.9%), 40대(11.3%), 50대(6.6%) 순이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 옛말이 있다. 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나 오히려 당한 피해자는 마음이 편하다는 뜻의 속담이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이다. 피해자가 되레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당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종국에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좌절까지 하게 된다.

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전세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이지만, ‘열 사람 한 도둑 못 잡는다’고 사기범들이 판치는 곳에 사적 계약이라고 손 놓고 있다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2017년 무렵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시작한 이 범죄행위를 세간에선 신중치 못한 세입자에게만 책임을 돌렸다. 2019년 언론이 전세 사기 문제를 집중 제기했을 때 공권력은 어디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난 10일에야 국토부가 나서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구제 절차를 발표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왕’이라고 불려선 안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어지럽히고, 약자를 괴롭히는 전세 사기행각은 아예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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