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특별인터뷰 - 송석준 국회의원 (정무위·국민의힘)

본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올해 정무위원회에 입성, 국회의원 기간 전반에 걸쳐 건설업계와 밀접하게 소통해 온 송석준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도급자 보호법안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등과 관련된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상대적으로 을의 포지션에 있는 하도급업계에서는 정무위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구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물품 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해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이 확보될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

반경쟁적 규제 개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율을 통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 이행 감시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현재 관심을 갖고 계신 업계 관련 현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정무위 차원에서 마련된 주요 하도급 정책 방향과 추진 법안들을 소개해주신다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현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과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무위와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과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을 중점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과를 앞두고 있고, 공정위는 통과된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제시와 법제화 실효성 보강을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 추가 참여 및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한도 조정, 손해액 산정·추정기준 도입 등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공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공공사마저 사용률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종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97.2%(수급사업자 응답 기준)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공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시 계약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시장·기업 환경 변화 등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할 수 있고, 특정한 계약조건 강제는 계약자유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 건설업계는 건설노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또 정상적인 근로 환경에서 노동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권익이라는 측면보다는 특권화된 지위를 누리고 단체를 통해서 과도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비용을 갈취한다든가 뭔가 약점을 잡아서 현장을 방해하는 아주 불법적 노조를 빙자한 행위들이 성행하고, 그것들이 건설현장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현장 마비를 넘어 아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과거의 특권적 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노조의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어 조속히 하나하나 정리돼 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만연합니다. 업계는 정무위에 계류된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염원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민형배 의원, 송재호 의원,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부당특약 무효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부당특약과 관련된 위법발견 시 처음부터 해당계약조건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수급사업자 보호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 안정성 저해의 우려는 일부 있어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공정위의 정책연구용역 과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납품단가 미반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종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연동제 도입 초기는 시장 혼란 최소화와 제도의 조속 안착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10% 미만 원자재 등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 시행 후 시장 상황, 연동제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특정 업종의 연동 범위에 대한 조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정무위에 하도급법 개정안(하도급자 보호법안) 52건이 계류 중인데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영세한 전문건설사업자를 위해 국회 논의와 통과가 시급합니다.

“우선 연동제 도입법안의 국회 통과로 조속히 시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영세 건설사업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안 통과 후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속 안착 후에 하도급자 보호 개정안들에 대한 국회 통과를 차근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이 있다면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 안전 관련 법안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사업주에게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과거의 규제 및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혁신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계에서 안전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안전로드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건설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만 우리 건설업 가족분들께 인사드리고 제 생각과 정책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대한전문건설신문에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건설은 저와 참 인연이 깊은 업계입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했을 당시 건설 관련 부서에서 일을 시작했고, 의원이 된 이후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와 같은 업계와 관계가 깊은 위원회에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만나며 교감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소속 △제20대·21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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