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 입찰제한구간 확대’ 건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고서 ‘의무’로 강화··· 제한 기간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
상호시장 개방 후 잃은 1조원대 시장 회복·품질향상 등 기대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할 수 없게 됐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및 의무화와 전문간 공동도급 유예기간 연장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투표결과. /사진=국회 본회의 중계방송 화면 캡쳐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투표결과. /사진=국회 본회의 중계방송 화면 캡쳐

법 개정안의 골자는 전문건설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기존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2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했고, 제한기한은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전문 간 공동도급 유예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전문건설 보호구간을 확대하도록 한 이번 법 개정안은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가 상호시장 개방의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결실이라고 보고 있다. ▶첨부기사 참조

또한 전문건설업계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건협은 상호시장 진출 제도보완을 위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호구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아울러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 등을 열어 전문업계의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도 수주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지자 2023년 말까지 공사예정금액 2억 이상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가 수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전문건설업 보호 조치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제도 일몰 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순공사비 5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종합의 진출을 제한하는 개정안(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과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진입을 제한하는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이후 건설업계와 정부, 국회가 심도 있는 물밑 논의를 벌인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절충점을 찾은 건설업계와 정부 등은 향후 시장상황을 보고 필요시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1년 전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보호구간 확대 및 기간연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협회 회장에 당선된 윤학수 회장은 “보호구간 제도 입법 추진과정은 정말 급박한 순간이 연속이었고, 저를 포함해 우리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일치단결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동 보호제도는 3년간 유예로 입법된 만큼 앞으로도 연도별 수주격차를 면밀히 검토해 보호구간 연장 및 확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추진할 것이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역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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