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하고
재료성질 하자는 시공사 면책
​​​​​​​정부, 업역구조도 보완 방침

2024년 새해에는 건설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수준으로 개선된 법·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종합건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원·하도급사 각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 적용될 전문건설업 보호구간과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 명시 등은 건설업계에 그 어느 해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첨부기사 참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계약법 등에 대한 신설 또는 개정을 지난해 마치고 새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수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새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가 제한된다.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제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해 건설산업 업역 구조를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생산체계 개편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완전 폐지돼 기존 시설물유지관리 공사는 새해부터 전문 또는 종합으로 구분 발주된다.

정부는 시공자가 지켜야 할 기준들도 명확히 해 책임시공을 강화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토록 했다.

등록기준의 경우 상시근무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업 영위를 허용하고, 기술자격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또 합리적인 공사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전년 대비 확대했다.

건설현장의 근로자 인력 관리에 대한 제도도 대폭 변경·적용된다. 건설현장 외국인력(E-9) 쿼터가 확대되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에 의무 적용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