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건설 관련 법·제도들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3년간 종합건설사 입찰제한
2개 업종 이상 보유시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 확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전문·종합 공사로 구분 발주 
지계법 부당특약 이의신청 추가··· 외국인력 쿼터 확대

새해부터는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 입찰 제한 구간이 확대된다. 또 건설업 등록기준과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과도했던 규제들이 완화된다. 지난해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침체기를 맞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변화다. 올해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 적용되는 건설 관련 법·제도를 정리했다.

◇전문공사 입찰제한구간 확대·연장=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했고, 전문 간 공동도급 유예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토록 했다.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규정 완화=등록요건이 과도한 규제적 성격으로 인해 사업 경영상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건설업 관리규정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상시근무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업 영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업체를 포함해 2개 업종 이상 보유 시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 중복특례를 확대한다. 토목·건축기사 등 기술자격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재료 성질 하자 땐 시공사 면책=그동안 하자의 경중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 규정,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도 시공자 책임 등 불합리가 발생해왔다.

건산법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하수급인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이 가능토록 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해 말까지 면허 존치 후 새해 1월1일자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물유지관리 공사가 새해부터는 전문 또는 종합으로 구분 발주될 예정이다. 

◇실적신고 일원화 및 시스템 구축=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는 것과 맞물려 건설공사 실적신고의 경우 신설공사만 해당 협회로 신고하고, 유지보수 공사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으로 하게 돼 있었다.

새해부터는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가 신축이거나 유지보수공사이거나에 관계없이 해당 협회로 일원화됐다. 앞으로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담당한다.

◇국가·지방 계약 관련 개정사항=지난해 6월 국가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계약내용 변경 시에도 하수급인에게 통보가 의무화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선 입찰 관련 서류를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하고, 특정규격 자재의 변동요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에서 0.5%로 확대됐다.

지방계약법에선 부당특약 무효화 및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을 추가했고,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시 낙찰 배제 조항을 신설했다.

시행령에서 계약불이행 시 전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던 것을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의 일부 완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부분은 계약보증금 세입에서 제외토록 했다. 계약보증금률도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변경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지난해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개정=새해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전년 대비 100.3% 수준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024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는 2023년 하반기 대비 104.3%다.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 확대=건설현장 내국인 공급 부족, 청년층 유입 부진 및 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수급 확대가 필요해짐에 따라 새해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가 확대됐다. 규모는 지난해 1월 건설업 3000명+탄력배정 1만500명에서 올해 1월 건설업 6000명+탄력배정 2만명으로 늘어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및 근로일수 신고업무 개선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전자카드제가 퇴직공제 의무가입 공사(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로 전면 확대 적용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