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등 국회서 규탄대회···중소기업인 3500여명 참가
“중기는 사장이 구속되면 폐업 위기·근로자 일자리 잃어”
“앞으로 2년간 준비할 수 있게 유예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사장이 구속되면 기업이 공중분해 되고, 불구속이면 시름시름 망해가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업체는 영업이 잘 안 되는데 폐업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업체는 사실상 준비를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하지 않은 의무 규정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만 이뤄져 있다. 무리한 중처법은 필연적으로 고령인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피 현상을 초래한다”

전문건설인 등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집결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전국의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지난 31일 국회 본관 앞에 집결해 목소리를 높였다. ‘771만 중소기업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광천이 펼쳐진 가운데 ‘산재예방 잘 할테니, 사장처벌 없애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와서 한번 봐라’ 등 플래카드를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들고 서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전국의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지난 31일 국회 본관 앞에 집결해 목소리를 높였다. ‘771만 중소기업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광천이 펼쳐진 가운데 ‘산재예방 잘 할테니, 사장처벌 없애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와서 한번 봐라’ 등 플래카드를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들고 서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지난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중처법 유예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첨부기사 참조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건설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35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국회 본회의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이은 복합 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호소했다.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이는 것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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