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활성화 집중 홍보··· 한 달간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한국주택토지공사(LH), 원·하도급 공사 관계자 등은 지난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에 따르면 대전 소재 LH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와 단속 현황,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정부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를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이다. 5개 국토청 ‘공정건설지원센터’로 신고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검토 및 현장 조사 후 처분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처분이 완료되면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을 국토청에 신청하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또 신고포상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대거 발표됐다. 지급 포상금 규모가 적고, 지급 절차가 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의견을 반영, 신고포상금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신고포상금 한도가 대폭 증가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전건협 등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청들도 한 달간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환주 전건협 경영정책본부장은 “포상금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타워크레인 월례비 및 OT비 등 부당금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하도급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삼성물산 사례와 같이 원도급사 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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