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만원서 4배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절차도 간소화
처벌 안 끝나도 신속 지급··· ​​​​​​​국토부 홈피로도 신고 가능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높아졌다. 또 포상금 지급 절차도 현재보다 간소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포상금을 높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포스터>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첨부기사 참조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자가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도 처분과 처벌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형사처벌이 끝난 뒤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 외에도 노사를 불문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국토부가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150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76건을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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