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도는 지난 1월18일 특별자치도 출범식을 갖고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북만의 브랜드를 확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본지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인터뷰를 통해 지역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들어봤다.

- 전문건설인들에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을 통해 전문건설인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시고 가정과 회사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가 중점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작년까지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기본설계 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합니다. 인계~쌍치 등 국도 16개소 설계 및 공사, 용진~우아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4개소 설계 및 공사도 추진합니다.

정읍구절초 테마공원과 같은 지역개발사업 23개와 말도와 명도, 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건설 등 섬 발전사업 20개 등 지역발전사업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행복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0년 임대주택 등 3600여호 이상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오래된 공공건축물 40개소의 그린 리모델링과 전북형 한옥건축 문화 활성화 사업도 보조금 지원 등에 나섭니다.”

-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이 3000억원 복원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전액 복원되지 못해 아쉽습니다만 공항과 항만, 도로 등 SOC 예산을 포함해 총 4513억원의 새만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내 정치권에서 삭발과 단식, 마라톤 투쟁 등을 통해 예산 복원을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도민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예산 복원을 외쳐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말이면 2025년 국가예산 준비에 돌입합니다. 올해 ‘워룸(국가예산확보전략회의)’을 통해 부지사와 실국장들이 상주하며 국회 대응에 나섰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뛰겠습니다.”

- 도지사로서 목표하는 전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새만금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11조원 가까운 기업유치 및 투자협약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도내에 투자한 기업들이 공장을 신축할 때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기회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지위에 맞는 ‘지역기업 우대 규정’이 건설분야에서도 마련될 수 있도록 타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차전지 기업 투자 유치 현황은?

“민선8기 들어 전북에 투자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23곳입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액만 9조원 이상입니다.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LG화학(화유코발트), LS(엘앤에프), SK온(GEM,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합작사, LS MNM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각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에코앤드림, 이디엘(엔캠 합작사)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투자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제조공장 건립과 일자리 창출 등 현실이 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전북에 투자한 기업들은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 전북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하도급 실태 점검 확대 등 건설산업의 공정한 원·하도급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될 불공정하도급 개선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하도급대금의 미지급과 지연지급, 부당한 계약 금액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불법 하도급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4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와 시·군 발주부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협회를 대상으로 하도급 규정사항 홍보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로 인해 전북에서도 영세 전문건설사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균형감 있는 수주시장 조성을 위해 고려 중인 발주정책이 있는지?

“최근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전문·종합건설업 간 수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이 개정돼 시행 중입니다. 

상호시장 진출 건설공사의 관련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이 도내 각 공공 발주처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수주시장에 미치는 변화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도민의 관심사인 주택 공급을 위한 도의 건설 정책과 계획도 소개해 주십시오.

“전주와 완주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806호를 마련합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개 단지 135호와 10년임대 주택 2개 단지 1036호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총 5개 단지까지 포함하면 1977호를 착공하게 됩니다. 매입과 전세 임대 주택은 1646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 공모사업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창업과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과 65세 이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과 LH, 전북개발공사와 협업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주변 도시들과 연대하는 메가시티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한 계획이나 추진 중인 사안이 있나요.

“전주와 완주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은 통합 당사자인 양 지역 주민의 통합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입니다. 주민 의사를 배제한 통합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도는 양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주시, 완주군과 함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차례의 협약을 통해 23개의 상생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단체 추진이 통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새만금 지역을 공동으로 관할하고 더 많은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가상의 통합자치단체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새만금에서 창출되는 개발이익이 3개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연계, 협력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신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관련한 도의 대표적인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뺏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찾아내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하면 지역업체 수주 기회가 감소하고 불법 하도급 업체의 부실공사와 신기술 미적용 등 다양한 피해가 도미노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도입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사전 단속과 점검을 이행하고 부적격 건설업체 10개를 적발해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 건설업은 재해율이 높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안전한 건설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있나요?

“산업재해 중 건설업의 재해율이 3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5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비율이 45.7%로 높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고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나 폭염 등 취약시기에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독 공무원과 건설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과 현장관리 매뉴얼 배포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조와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사와 발주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의 정책 방향이 있다면?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와 건설장비 사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가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건설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며, 국민에게는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자체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단속이 가능한 기관과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우직한 사람이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산을 물들이는 숲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 도는 나무를 심는 사람의 마음으로 특별한 전북을 향한 백년대계를 준비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해내야 할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책임의 무게는 더해지고 역할의 범위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과 함께라면, 도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도는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바람을 담아 상향식으로 이뤄낸 진정한 자치의 공간입니다. 우리 함께 전진하고 함께 성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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