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수주 계속되면 부실공사 피하지 못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로 공멸 막아야

전문건설업계가 저가수주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녹녹한 것이 아닌싸움이기에 자정운동에 나선 코스카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코스카는 이 싸움에 회원사들의 동참을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적자현장이 속출하면서 회원사들이막다른길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수주의 막장은 ‘ 피도 눈물도 없다’ 는 냉정한 현실 앞에 일반건설업체도 예외일 수는없다. 결과는 공멸이다.

통계에 따르면 금년 1월 전문건설업체의부도는 전년 동월 대비 84.2% 증가했고, 또1월 한달 간 폐업도 190개사로 전년 동월대비 37.7%가 증가했다.

저가수주의 결과는 개별 업체의 부도로끝나지 않는다. 건설업계 전체가 부실공사라는 후유증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가수주가 계속되면 그 다음은 부실이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건설자화상’ 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모든 것이 갈 때까지 갔다는 섬뜩한 말들이 나올 정도로 현장은 위태롭다. 덤핑쳐서따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대하는 자체가 어리석다. 방관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말이다.

보증ㆍ융자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전문건설협회와 뜻을 같이하고 나섰다. 공제조합은 공제조합대로 조합원들의 부도여파로부터 재무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당연한 대비책일 것이다. 저가입찰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만들어 1일부터 행동에 들어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방안은 이렇다. 20억 원 이상의 토공사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수주 시 저가입찰이 발생했다는 업체의제보를 받으면 즉각 저가입찰 심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입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가입찰 제보가 들어오면 공제조합이 해당업체를 조사, 입찰 평균가와 낙찰가를 비교해 저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때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공사낙찰가가 입찰 평균가의 87% 미만이면 저가입찰로 보기로 했다. 또 50억 원 이상 공사는 저가기준을 강화해 90% 미만이면 저가수주로 판정키로 했다.조합은 저가 1회 판정 시에는 입찰 평균가 대비 낙찰가가 낮은 정도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20~100% 할증하고, 저가등급에 따라 보증금액의 10~40%에 상당하는 담보를제공토록 하는 한편 신용평가등급 상향조정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2회 판정 시에는 1년간 전체 보증수수료의 20%를 할증하고 신용평가등급한 등급을 강등하는 한편, 3회 이상인 경우업무거래를 제한하고 신용평가등급 두 등급을 강등한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저가수주를 한 업체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보증수수료는 그렇다치고, 신용등급하락은 기업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을 만큼무게가 실려 있다. 염려스러운 것은 입찰과관련해 기업 간 앙심을 품은 제보에 놀아나면 안 된다. 저가입찰에 대한 ‘ 기업 차’와현장상황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하튼 전문건설업계는 저가하도급이라는 고질적인 ‘저가종양(低價腫瘍)’ 처방은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는 하도급자가 발주자와 직접 공사를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제도다. ‘ 저가 후유증’ 의 수위가 높다면 주계약자공동도급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해집단의 밥그릇 싸움으로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가 외치는 현장소리ㆍ현장중심 정책의 방향 또한 바로 여기,바로 이런 부문들의 해결을 두고 나온 말이아닌가 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