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결정

무역위원회는 지난17일 제231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공급업체 12곳에 향후 5년간 2.76~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동산업 등 국내 4개 업체가 작년 4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중국 업체의 도자기질 타일 대한 수출물량이 작년에 2001년보다 380% 증가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39.5%에 달하는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DTY)에 대해서도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조사기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88~18.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 DTY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해당국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을 한뒤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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