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야간 화물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의 뒷면 반사판을  밝게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화물차 등의 뒷면에 부착하는 반사판의 밝기는 종전 122cd/luxㆍ㎡에서 300cd/luxㆍ㎡로 2배 이상 밝아져 야간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SUV 차량 등 뒷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 뒷문의 문잠금장치가 905㎏의 하중에 견디도록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충격에 의해 승객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는 사고를 예방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의 전조등이나 안개등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도 기존의 46종에서 62종으로 확대했고,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소화기 설치위치를 ‘운전석이나 운전석 주위’에 설치토록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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