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달라져야 할 제도

18~59세 1인이상 내·외국인 포함
이달 16일부터 한달 사용자 신고 의무

2006년 새해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올 12월 16일부터 2006년 1월 15일까지 한달간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요=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과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 확대는 이번까지 3단계로 추진돼 왔다. 1단계(2003.7.1)는 ‘근로자 1인이상인 법인 또는 전문직종 사업장’과 ‘1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임시·일용직 및 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가입대상이 됐고, 2단계(2004.7.1)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가입대상이었다.

이번 새해1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는 1,2단계에서 제외된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 됨으로써 국민연금제가 사실상 완성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신고방법=신고의무자는 사용자가 된다. 신고기간은 올 12월 16일부터 2006년 1월 15일까지 한달간이다.

사용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신고서식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식은 올12월 중순에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송부한다.

팩시밀리(FAX), 우편, EDI, 인터넷(www.4insure.or.kr) 신고도 가능하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사항은 ‘사업장 가입 및 가입자자격취득 신고’로 제출서류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등 2종이다.

◇연금보험료=연금보험료 부담은 표준소득월액의 9%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매월 근로자 임금지급시 기여금(4.5%)을 원천공제하고 사용자부담금(4.5%)을 합해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연금보험료는 자동이체, 가상계좌,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 전자고지 납부(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 제일은행을 통한 무고지납부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가입대상자=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해당된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사’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않은 자’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상이연금·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등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다.

외국인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자 포함)’ ‘우리 국민을 당해 국가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등 18개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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