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됐다면 설계변경 가능

질의=1식단가로 책정된 공종의 설계변경 및 계약단가 산출은 어떻게 하나.

회신=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산출서가 제출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함이 타당하다.

질의=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발주기관의 수량산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회신=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회신=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품목(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돼 있는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