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는 품질·브랜드 가치 달라 담합 이뤄질수 없다”

법원이 용인 동백지구에 분양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가격담합의 대상인 아파트는 품질과 브랜드 가치가 각기 달라 담합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담합이란 품질이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업체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때 성립하는 것이지만 아파트는 시공사와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의 개별적인 평면 등에 따라 수요가 각기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담합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담합 행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이 법리를 오해하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주택업계는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분양이 이뤄지면 관행처럼 인허가 문제나 분양시 광고효과 등을 위해 비슷한 일정을 잡고 서로 협의하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경우 아파트 품질과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를 정해 분양가를 정하려고 해도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택업계의 입장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특정 지역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이 분양 일정 등을 협의하는데 있어서 담합의 의심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말그대로의 ‘담합’은 여전히 힘들 전망이다.

택지비와 건축비에 분양가를 연동시키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주택업계로선 분양가를 원하는대로 올릴 수도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무죄선고를 받은 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공정위는 작년 한라건설에 대해 36억원, 서해종합건설에 대해 38억원씩 등 담합 혐의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총 253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고, 이들 업체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징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