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과 도급인의 손해 - 문장록 건설전문 변호사

수급인 공사중단으로
도급인에게 추가비용
발생하면 수급인이
그 비용 배상해야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손해를 입게 된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도급인은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해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의 수급인과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당초의 수급인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선고 99다58129판결 등).

일반적으로 증가된 공사비용 중 당초 수급인의 공사중단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의 증가비용이 합리적인 비용이 될 것이다.

예컨대 도급인이 6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10억원의 공사비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당초의 수급인이 2층까지만 시공하고 공사를 중단했고, 그 중단시까지 수급인이 시공한 기성고 대금이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해 본다. 이 경우 도급인은 3층부터 6층까지의 잔여부분공사를 자신이 직영으로 시공할 수도 있고 다른 수급인과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해 시공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으로 8억원이 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1억원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위 경우에서 도급인이 총 10억원의 자금밖에 없어 5층으로 축소해 마무리한 경우에는 건축하지 못한 6층 부분의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당초 수급인의 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6.선고 2000다31885판결도 “당초의 시공회사가 공사를 중단해 도급인이 제3의 시공자에게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하게 했으나 그 비용이 당초의 시공회사와 약정한 대금보다 증가하게돼 도급인의 자금사정상 공사규모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건축하지 못한 부분의 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시공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의 경우에서 도급인이 3층부터 6층까지의 잔여부분공사를 새로운 수급인과 7억원의 공사대금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마무리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1억원의 물가상승비가 발생한 경우 당초 수급인이 그 물가상승비 1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당초의 도급계약에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조정을 하기로 하는 조항이 없었다면 당초의 수급인이 공사를 마무리할 경우에는 도급인이 물가상승비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당초의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물가상승비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당초의 수급인은 물가상승비 1억원을 도급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초의 도급계약에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조정을 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다면 당초의 수급인이 공사를 마무리할 경우에도 어차피 도급인은 물가상승비 1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므로, 이 경우 물가상승비 1억원은 도급인이 책임질 부분이지 당초의 수급인이 배상할 부분은 아니다.

이 판결은 또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의 사유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도급인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 지급을 해야 할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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